2008년 5월 12일 월요일

선교지 소식: 안녕하세요? 몽골입니다.

북경에 다녀와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30일짜리 비자 종료일이 저만치 멀리 있어도 첫날부터 하루 해가 지는 것이 아깝고 그랬었습니다. 516일에 종료가 되는데, 다시 국경을 넘어 몽골 관광비자를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차 스케줄 상 이번 주말(511일 밤)에 몽골을 떠나 몽골-중국 국경지대인 에렝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514일경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0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북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그 길의 반 정도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리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경지대이고, 초행길인데다 북경에서처럼 회사 식구들이 맞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조금 긴장이 됩니다.

417일에 몽골에 다시 입국해서 오늘까지 저희는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인 외국인 관리청 직원이 불시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노동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렇게 적발되면 사실 후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쩌다가 알게 된 분의 도움으로 어제 드디어 외국인 등록청 비자 총 책임자(사라)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청 사람들은 저희의 상황을 빤히 알 정도로 그들 사이에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고, 사라도 저희 여권의 복사본을 보더니 바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사라의 말이, "이 두사람이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오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엔지오에서 엔지오 지정활동외에 종교활동을 추가로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렇게 엔지오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학생, 교수, 노동 기타 여러가지 비자로는 입국이 불가능하고, 다만 종교 비자로는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박에스더 같은 경우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몽골에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 종교비자를 받은 사람은 소수이고, 종교 비자를 받으려면 종교단체에 소속된 노동자여야 하는데, 국가에서 종교단체 허가를 많이 내주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엔지오로 등록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가 사라의 말을 듣고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종교활동을 하려거든 아예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신분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저희는 두달 만에 집을 또 다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FCS 건물에 1년치 세를 내고 살면서 FCS 재정(수리비 관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살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상황 상 저희가 사는 건물을 팔아야할 상황에 놓여 저희도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자 문제도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이사를 가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힘들고, 집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는데, 잘 되서 내일 이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다리차도 엘리베이터도 없이 3층에서 물건을 내려서 5층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니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삿짐센터는 물론 없구요. 차량부터 사람까지 모두 저희가 일일이 섭외를 해야 하는데, 다행히 아는 분을 통해서 섭외가 되었습니다. 내일 이사를 잘하고, 다음주에 중국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마음과 손을 모아주세요. 그럼.. 바나바와 소피아 드림.

댓글 없음: